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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완전정복 – 신청방법, 필요서류, 주의사항까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세입자 입장에선 정말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불이익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이란?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사를 하면서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세입자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경매나 파산 상황에서 보증금을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도 단독 신청 가능법원에서 발급하는 공적인 권리 보호 수단등기 완료 후 전출해도 보증금 순위 유지 가능2. 신청 가능 조건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 2025. 5. 20.
전세계약 갱신 vs 종료? 묵시적 갱신부터 보증금 돌려받는 법까지 완벽 정리 전세계약이 끝나갈 무렵, 세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바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은 어떻게 갱신해야 할까?" 같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은 계약 종료 → 묵시적 갱신 → 계약갱신청구권 → 보증금 반환 절차까지 전 과정을 HUG 공식 지침과 현행법 기준으로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1. 묵시적 갱신이란?전세계약이 끝날 무렵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계약 종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로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 갱신됩니다.묵시적 갱신된 계약은 보통 2년간 동일 조건 유지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중에도 해지 통보 후 .. 2025. 5. 19.
주택임대차 보호법,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사례 포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필수 법률입니다. 본 글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등 최신 법령과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설명합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 안정적인 2년 연장 보장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2기 차임 연체, 부정한 계약 체결, 무단 전대, 목적물 파손, 임대인의 실거주 등이 포함됩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음에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 2025. 5. 19.
복리와 단리 차이점 완벽 정리! 계산법과 예제로 쉽게 이해하기 재테크의 첫걸음은 돈이 불어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복리와 단리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복리와 단리의 차이점부터 계산 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단리란 무엇인가요?단리(Simple Interest)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자가 원금에만 고정되어 계산됩니다.공식: 이자 = 원금 × 이자율 × 기간예시: 1,000,000원을 연 5% 단리로 3년 예치하면→ 이자 = 1,000,000 × 0.05 × 3 = 150,000원✅ 복리란 무엇인가요?복리(Compound Interest)는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함께 불어납니다.공식: 원리금 = 원금 × (1 + 이자율)기간예시..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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