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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리 보호2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손해배상 청구하는 법 –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차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법적으로 손해배상과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보증금 미지급 사례가 증가하는 요즘,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대응 방법입니다.1. 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안 준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지연한다면, 세입자는 지연이자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 종료 즉시 발생지연되면 이자 또는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실전 사례: 계약 종료 후 2개월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며 보증금을 주지 않자, 세입자 A 씨는 손해배상 소송.. 2025. 5. 20.
임차권등기명령 완전정복 – 신청방법, 필요서류, 주의사항까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세입자 입장에선 정말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불이익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이란?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사를 하면서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세입자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경매나 파산 상황에서 보증금을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도 단독 신청 가능법원에서 발급하는 공적인 권리 보호 수단등기 완료 후 전출해도 보증금 순위 유지 가능2. 신청 가능 조건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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